숨진 남편 이것까지 챙겨…‘계곡살인’ 이은해 충격 행동
입력 : 2022.04.13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숨진 남편 이것까지 챙겨…‘계곡살인’ 이은해 충격 행동

‘계곡 살인’ 용의자 이은해(31·여)씨가 피해자인 남편 A(사망당시 39씨)씨의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채널A 보도 등에 따르면 이씨는 숨진 A씨가 대기업에 16년간 재직하며 납부한 국민연금을 이달까지 28개월 동안 한달에 46만원씩 받아 챙겨 1300만원을 가로챘다.

이씨는 지난 2019년 10월 말 가평경찰서가 A씨 사망을 사고사로 내사 종결하자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했다. 유족연금 수급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선정된다. 이에 이씨는 1순위로 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에서는 이은해가 경찰 수사를 받고 2020년 10월 공단에 알렸으나, 공단은 "유죄 판결 전까지는 지급을 막을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단은 지난 2월께 이은해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며 지급 정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는 이은해가 도주한 지 두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공단은 "오는 25일까지 연금을 지급하되, 절차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부터 중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은해씨와 조현수(30)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A(사망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해 5월에도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A씨의 지인이 발견해 A씨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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