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버릇 고치려고” 나무에 목 묶여 매달린 리트리버
온순한 성격 탓에 반려견으로 인기가 많은 골든리트리버가 나무에 묶인 채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동물자유연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날 '훈육을 가장한 학대, 매일 공포에 떠는 리트리버 이야기' 제목으로 제보 영상(지난 1월 촬영)과 글이 게재됐다.
영상 캡처 장면에는 전남 순천의 한 주택가에서 골든리트리버 한 마리가 목줄이 나무에 묶인 채 의자 위에 두 발로 서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게시 글에는 '개를 작은 의자 위에서 두 발로 나무를 붙들고 서있게 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반려인은 리트리버에게 돌을 던지거나 물을 뿌리고 위협적으로 대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고 있다', '훈육이라는 이름 아래 장시간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다' 등 리트리버 반려인을 비난하는 내용이 쏟아졌다.
해당 영상은 하루 만에 수만건의 조회수와 수천개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에는 "학대도 열받는데…파출소가 더 열받네요 진짜", "진짜 어떡해요, 구조가 안 된건가요", "대체 제가 뭘 본건가요"라며 영상에 충격을 받거나 경찰 대응에 불만을 드러냈다.
게시글에 따르면 당시(지난 1월) 경찰 관계자는 "나무에 목 졸려있는 개를 보기는 했다"며 "할 조치는 다 했으니 공식적으로 민원을 넣어라"는 말만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반려인은 리트리버의 버릇을 고치려 해당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지자체인 순천시 동물보호팀 관계자도 경찰의 정식 요청이 있으면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한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8일 제보를 받은 뒤 이날 순천을 방문했지만 경찰과 지자체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다. 또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물자유연대 위기동물대응팀 관계자는 "지난 주 동물활동가들이 현장에 나갔지만 피해사실 확인 등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있다"며 "경찰과 지자체가 서로 떠넘기기하고 있다. 곧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피해사실 여부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착수에 들어갔다"며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반려견 격리와 반려인 조사 등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순천시 동물보호팀 관계자는 "해당 논란에 대해 지난 주 처음 알게 됐다"며 "이후 견주에게 주의를 주는 등 경찰과 함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캡쳐
온순한 성격 탓에 반려견으로 인기가 많은 골든리트리버가 나무에 묶인 채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동물자유연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날 '훈육을 가장한 학대, 매일 공포에 떠는 리트리버 이야기' 제목으로 제보 영상(지난 1월 촬영)과 글이 게재됐다.
영상 캡처 장면에는 전남 순천의 한 주택가에서 골든리트리버 한 마리가 목줄이 나무에 묶인 채 의자 위에 두 발로 서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게시 글에는 '개를 작은 의자 위에서 두 발로 나무를 붙들고 서있게 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반려인은 리트리버에게 돌을 던지거나 물을 뿌리고 위협적으로 대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고 있다', '훈육이라는 이름 아래 장시간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다' 등 리트리버 반려인을 비난하는 내용이 쏟아졌다.
해당 영상은 하루 만에 수만건의 조회수와 수천개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에는 "학대도 열받는데…파출소가 더 열받네요 진짜", "진짜 어떡해요, 구조가 안 된건가요", "대체 제가 뭘 본건가요"라며 영상에 충격을 받거나 경찰 대응에 불만을 드러냈다.
게시글에 따르면 당시(지난 1월) 경찰 관계자는 "나무에 목 졸려있는 개를 보기는 했다"며 "할 조치는 다 했으니 공식적으로 민원을 넣어라"는 말만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반려인은 리트리버의 버릇을 고치려 해당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지자체인 순천시 동물보호팀 관계자도 경찰의 정식 요청이 있으면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한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8일 제보를 받은 뒤 이날 순천을 방문했지만 경찰과 지자체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다. 또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물자유연대 위기동물대응팀 관계자는 "지난 주 동물활동가들이 현장에 나갔지만 피해사실 확인 등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있다"며 "경찰과 지자체가 서로 떠넘기기하고 있다. 곧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피해사실 여부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착수에 들어갔다"며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반려견 격리와 반려인 조사 등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순천시 동물보호팀 관계자는 "해당 논란에 대해 지난 주 처음 알게 됐다"며 "이후 견주에게 주의를 주는 등 경찰과 함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