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수만 포승줄…이은해만 얼굴 가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입력 : 2022.04.20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조현수만 포승줄…이은해만 얼굴 가릴 수 있었던 이유는?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가 공범 조현수와 달리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할 당시 포승줄을 하지 않은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3시2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심사장에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와 조씨가 모습을 나타냈다. 이들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인천구치소에서 인천지법까지 지하통로로 이동하며 페이스쉴드와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씨는 두 손으로 자유롭게 얼굴을 가렸다. 포승을 하지 않은 탓에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동할 수 있었다. 반면 조현수는 포승줄로 몸이 결박된 채 고개를 깊이 숙이고 호송됐다.

이는 지난 2018년 법무부 훈령상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바뀐 지침은 구치소장의 판단에 따라 포승줄이나 수갑 등의 보호장비를 완화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여성·장애인·중증 환자 및 도주 우려가 현저히 낮은 수용자, 교정시설과 검찰청사 등이 지하통로로 연결돼 지정된 경로로 호송하는 수용자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씨의 경우 여성인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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