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본명 박지민)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고급 아파트를 뺏겼다.
24일 비즈한국은 “국민건강공단 용산지사는 지난 1월 25일 지민의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압류했다”라고 보도했다. 지민은 지난 2021년 5월 이 아파트 89평형(전용면적 244.35㎡, 공급면적 293.93㎡)을 59억원에 대출 없이 매입했다.
BTS 소속사 빅히트뮤직(하이브)는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라고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했다.
이어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라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미납(지역가입자 3개월·법인과 직장가입자 1개월)하면 독촉고지서가 발송되고, 그래도 변제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승인 후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 자산을 압류한다.
사진=뉴시스
24일 비즈한국은 “국민건강공단 용산지사는 지난 1월 25일 지민의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압류했다”라고 보도했다. 지민은 지난 2021년 5월 이 아파트 89평형(전용면적 244.35㎡, 공급면적 293.93㎡)을 59억원에 대출 없이 매입했다.
BTS 소속사 빅히트뮤직(하이브)는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라고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했다.
이어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라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미납(지역가입자 3개월·법인과 직장가입자 1개월)하면 독촉고지서가 발송되고, 그래도 변제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승인 후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 자산을 압류한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