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김동연 저격한 강용석 “택시기사 두들겨 패가지고 기소유예”
12일 진행된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12일 경기도지사 후보자 4인(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국민의힘 김은혜, 정의당 황순식, 무소속 강용석)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KBS 토론회에서 강용석 후보는 애초 예상됐던 보수진영 경쟁자 김은혜 후보를 향한 공세보다는 김동연 후보 추궁에 상당 부분을 할애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 후보는 "경제부총리가 될 때 언론에 '고졸 신화'라는 기사가 몇 백개 나왔다"면서 "그런데 사실은 야간대학 신화다. 보통은 학력을 부풀리는 게 학력사기인데 학력을 축소하는 학력사기는 처음봤다"고 공격했다. 이에 김동연 후보는 "고졸 신화라는 말을 직접 한 적이 없다"고 맞받았다.
이어 강 후보는 “워낙 이미지가 좋으셔서 제가 이런 거 보고 깜짝 놀랐다”며 “94년도에 택시 타고 가시다가 택시기사 두들겨 패가지고 기소유예 받으신 적 있죠?”라고 물었다. 김 후보가 “두들겨 팬 적은 없다”고 답하자 강 후보는 “그럼 살짝 패셨나요?”라고 재차 질문했다.
김 후보는 “억울한 바가지 논쟁 대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기사는 제게 요금을 두 번 요구해서 심하게 처벌받았고, 형평에 따라서 저는 기소유예 받았다. 기소유예는 전과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강 후보는 “그쪽에서 요금을 더 요구했기 때문에 열받아서 치셨다?” “택시기사가 바가지를 씌우면 때려도 된다는 취지냐”고 몰아갔다. 김 후보가 “친 적 없다” “때린 적 없다니까요”라고 재차 해명하자 강 후보는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그는 “지금 같으면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특가법으로 재판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측도 “택시기사를 폭행한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자격이 없다”고 공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 조현삼 선대위 대변인은 10일 “저열한 네거티브 공세”라며 “1994년경 김 후보가 저녁식사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면서 요금을 선불로 줬음에도 또 요금을 요구해 가벼운 마찰이 있었고, 조사 결과 실제 요금을 낸 사실이 확인돼 오히려 택시기사가 처벌을 받았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사진=뉴시스
12일 진행된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12일 경기도지사 후보자 4인(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국민의힘 김은혜, 정의당 황순식, 무소속 강용석)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KBS 토론회에서 강용석 후보는 애초 예상됐던 보수진영 경쟁자 김은혜 후보를 향한 공세보다는 김동연 후보 추궁에 상당 부분을 할애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 후보는 "경제부총리가 될 때 언론에 '고졸 신화'라는 기사가 몇 백개 나왔다"면서 "그런데 사실은 야간대학 신화다. 보통은 학력을 부풀리는 게 학력사기인데 학력을 축소하는 학력사기는 처음봤다"고 공격했다. 이에 김동연 후보는 "고졸 신화라는 말을 직접 한 적이 없다"고 맞받았다.
이어 강 후보는 “워낙 이미지가 좋으셔서 제가 이런 거 보고 깜짝 놀랐다”며 “94년도에 택시 타고 가시다가 택시기사 두들겨 패가지고 기소유예 받으신 적 있죠?”라고 물었다. 김 후보가 “두들겨 팬 적은 없다”고 답하자 강 후보는 “그럼 살짝 패셨나요?”라고 재차 질문했다.
김 후보는 “억울한 바가지 논쟁 대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기사는 제게 요금을 두 번 요구해서 심하게 처벌받았고, 형평에 따라서 저는 기소유예 받았다. 기소유예는 전과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강 후보는 “그쪽에서 요금을 더 요구했기 때문에 열받아서 치셨다?” “택시기사가 바가지를 씌우면 때려도 된다는 취지냐”고 몰아갔다. 김 후보가 “친 적 없다” “때린 적 없다니까요”라고 재차 해명하자 강 후보는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그는 “지금 같으면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특가법으로 재판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측도 “택시기사를 폭행한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자격이 없다”고 공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 조현삼 선대위 대변인은 10일 “저열한 네거티브 공세”라며 “1994년경 김 후보가 저녁식사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면서 요금을 선불로 줬음에도 또 요금을 요구해 가벼운 마찰이 있었고, 조사 결과 실제 요금을 낸 사실이 확인돼 오히려 택시기사가 처벌을 받았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