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국이 폐지한 검찰과 언론 티타임 부활… 국민 의문 해소
입력 : 2022.06.2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이 없앤 검찰과 언론의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을 되살리기로 했다. 검찰의 수사검사가 책임을 지고 사건에 대한 국민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중앙일보는 21일 보도에서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 때 마련된 ‘형사사건 공보금지 규정’에 따라 현재 원칙적으로 금지된 검찰과 언론의 티타임을 되살리기로 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 필요한 작업에 착수했다.

티타임이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수사의 중간 책임자인 차장검사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현안에 대해 대면 질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한 비공개 정례 브리핑이다. 지난 20여년간 매주 중앙지검 1~4차장 등이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티타임을 진행했지만, 조 전 장관이 취임한 2019년엔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강조되면서 매주 수요일마다 3차장만 티타임에 응하다가 이후 그마저도 폐지됐다.

티타임 폐지 결정적 계기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의 시행이다. 조 전 장관 때 만들어져 2019년 12월부터 시행된 이 규정은 각 지검마다 전문 공보관을 만들어 검찰의 공보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전문 공보관이 아닌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은 형사 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못하게 했다. 수사 책임자인 차장검사들이 현안을 두고 언론과 접촉하는 일 자체가 법령으로 금지된 것이다.

법무부가 티타임을 되살리는 것은 수사검사가 책임을 지고 중요 사건에 대한 국민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다만 티타임을 되살리면서 동시에 전문 공보관 제도를 폐지할지 까지는 결정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다. 전문공보관은 검찰의 공보 업무에 있어 차장검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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