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누가 애 낳으래?” 기내서 난동 부린 40대 입건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와 부모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46·경기도)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께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에어부산 BX8021편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 부모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부었다. 기내에 있던 다른 승객들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A씨는 아이가 울자 “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 누가 애 낳으래?”라며 난동을 부렸다.
아기 엄마가 “죄송하다”라고 사과하자 A씨는 “네 애한테 욕하는 것 X같고 내가 피해 가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 봐도 돼?”라고 따져 물었다. 이 과정에서 격분한 A씨는 마스크를 벗고 승객들을 향해 고함을 치기도 했다.
이에 승무원이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아달라”며 제지에 나섰지만, 그는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라고 욕설을 쏟아냈다.
결국 남성 승무원이 A씨를 몸으로 제압한 뒤 아이와 부모를 맨 뒷좌석으로 이동시켰다. A씨는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며, 조사를 통해 기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부분 등에 대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캡쳐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와 부모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46·경기도)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께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에어부산 BX8021편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 부모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부었다. 기내에 있던 다른 승객들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A씨는 아이가 울자 “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 누가 애 낳으래?”라며 난동을 부렸다.
아기 엄마가 “죄송하다”라고 사과하자 A씨는 “네 애한테 욕하는 것 X같고 내가 피해 가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 봐도 돼?”라고 따져 물었다. 이 과정에서 격분한 A씨는 마스크를 벗고 승객들을 향해 고함을 치기도 했다.
이에 승무원이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아달라”며 제지에 나섰지만, 그는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라고 욕설을 쏟아냈다.
결국 남성 승무원이 A씨를 몸으로 제압한 뒤 아이와 부모를 맨 뒷좌석으로 이동시켰다. A씨는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며, 조사를 통해 기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부분 등에 대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