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허위경력 기재 수사 불송치… 시민단체 이의신청
입력 : 2022.08.27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지만, 여전히 반발 움직임이 있다.

김 여사는 지난 2021년 말 대선 기간 동안 ‘허위 경력’ 의혹 중심에 섰다. 대학교 겸임 교수와 시간 강사로 채용됐을 당시 수상 이력과 연구 실적 등을 부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들은 고발했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가장 최근인 2014년 국민대 임용을 기준으로 해도 이미 지나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다”라고 전했다.

김 여사를 고발한 시민단체들은 형법상 사기죄 공소시효가 남은 만큼, 불송치 결정 시 즉시 이의신청할 예정이다. 다음 주 중으로 국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예고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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