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 안하면 얼굴 공개'' 경고에…아산 횟집 먹튀족, 22만원 입금
입력 : 2022.10.08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자수 안하면 얼굴 공개" 경고에…아산 횟집 먹튀족, 22만원 입금

충남 아산 한 횟집에서 22만원어치 식사하고 계산하지 않고 떠난 일행들이 "자수하지 않으면 얼굴을 공개하겠다"는 사장님의 경고에 결국 돈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디.

해당 사건이 알려진 것은 횟집 사장님 A 씨가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해당 사건을 폭로하면서다.

A 씨는 아산시 신창면 한 아파트 근처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지인을 대신해 무전취식 이른바 '먹튀' 사건을 공개했다.

A 씨에 따르면 지난 9월 19일 횟집을 찾은 6명 일행은 22만원어치 음식을 먹은 후 계산하지 않고 차례로 사라졌다. 이들 중 일부는 고가의 차를 타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열심히 웃고 떠들면서 잘 드시더니 그냥 사라지셨다"며 "동생이 일주일 넘게 동네를 수소문하고 다녀봤지만 소용없었다. 꼭 잡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요즘 장사도 안돼 죽겠다고 하더라.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들이) 전화해도 연락받지 않고, 연락도 없어 못 잡는다고만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찾아와서 자수하지 않으면 (사진) 모자이크 지우고 올리겠다. 얼굴 자세히 나와 있다. 저 중에 자기가 있다 싶으면 자수하라"고 경고했다.

A 씨 측은 채널A에 "연락처를 수소문한 끝에 알게 돼서 전화했더니 돈을 입금해 줬다"면서 "술에 취해 그런 것 같다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무전취식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현재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음식을 주문해 먹고 도망가는 것이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인 '기망'에 해당해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기죄 외에 경범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때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 형이 내려진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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