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사랑해요” 박원순 여비서 문자에…김재련 변호사 “사실은 사실의 자리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비서 A씨가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텔레그램 대화 일부가 공개되 것에 대해 A씨의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가 입장을 내놓았다.
김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에 “흉흉한 댓글들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실의 자리에 있을 것이고, 나는 내게 주어진 소임을 다할 뿐이다”라는 짧은 글을 게재했다.
문자 공개 파문이 인 지 3일 만에 침묵을 깬 김 변호사는 직접적 언급은 피했으나, 박 전 시장의 성비위 의혹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 대리를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포렌식으로 복구된 박 전 시장과 A씨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 일부라며 해당 내용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정 변호사는 이 대화 내용이 이미 관련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다고 밝혔다.
공개된 메시지에 따르면, A씨는 박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돼요” “굿밤” “시장님 ㅎㅎㅎ 잘 지내세용” 등의 문자를 보냈다. 이에 박 전 시장은 “그러나 저러나 빨리 시집가야지” “내가 아빠 같다”고 말했고, A씨는 “맞아요 우리 아빠”라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상사에게 선을 넘는 접근을 하는 이성 직원은 아무리 충실해도 거리를 둬야 한다”며 “박 시장은 시민단체 활동만 오래했기 때문에 선을 넘는 접근을 하는 이성 부하직원을 겪어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시장의 치명적 실수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텔레그램 대화 공개가 ‘2차 가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 변호사는 추가 글에서 “고소인 측이 2020년 7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위 대화 내용의 앞뒤 맥락을 생략한 채, 박 전 시장이 고소인에게 ‘꿈에서는 마음대로’라는 음란 메시지를 보냈다고 발표했던 바로 그 주장의 증거자료”라며 “그 내용의 전후 맥락을 알 수 있는 대화 내용 전문을 공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시장 가족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한 달 전에 제출된 자료”라면서 “행정소송을 맡아 진행했다 사임했기 때문에 인권위가 그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진작에 알았고, 그런 중요한 증거자료는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또 “판결이 다가왔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가족들을 대리해서 그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전격 공개해버렸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 아내 강난희씨는 지난해 1월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당초 지난 18일 예정됐던 1심 선고공판을 내달 15일로 연기했다.
사진=뉴시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비서 A씨가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텔레그램 대화 일부가 공개되 것에 대해 A씨의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가 입장을 내놓았다.
김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에 “흉흉한 댓글들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실의 자리에 있을 것이고, 나는 내게 주어진 소임을 다할 뿐이다”라는 짧은 글을 게재했다.
문자 공개 파문이 인 지 3일 만에 침묵을 깬 김 변호사는 직접적 언급은 피했으나, 박 전 시장의 성비위 의혹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 대리를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포렌식으로 복구된 박 전 시장과 A씨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 일부라며 해당 내용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정 변호사는 이 대화 내용이 이미 관련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다고 밝혔다.
공개된 메시지에 따르면, A씨는 박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돼요” “굿밤” “시장님 ㅎㅎㅎ 잘 지내세용” 등의 문자를 보냈다. 이에 박 전 시장은 “그러나 저러나 빨리 시집가야지” “내가 아빠 같다”고 말했고, A씨는 “맞아요 우리 아빠”라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상사에게 선을 넘는 접근을 하는 이성 직원은 아무리 충실해도 거리를 둬야 한다”며 “박 시장은 시민단체 활동만 오래했기 때문에 선을 넘는 접근을 하는 이성 부하직원을 겪어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시장의 치명적 실수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텔레그램 대화 공개가 ‘2차 가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 변호사는 추가 글에서 “고소인 측이 2020년 7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위 대화 내용의 앞뒤 맥락을 생략한 채, 박 전 시장이 고소인에게 ‘꿈에서는 마음대로’라는 음란 메시지를 보냈다고 발표했던 바로 그 주장의 증거자료”라며 “그 내용의 전후 맥락을 알 수 있는 대화 내용 전문을 공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시장 가족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한 달 전에 제출된 자료”라면서 “행정소송을 맡아 진행했다 사임했기 때문에 인권위가 그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진작에 알았고, 그런 중요한 증거자료는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또 “판결이 다가왔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가족들을 대리해서 그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전격 공개해버렸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 아내 강난희씨는 지난해 1월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당초 지난 18일 예정됐던 1심 선고공판을 내달 15일로 연기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