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차에 치이기도 친구 챙긴 초등생…치료비는 막막
입력 : 2022.10.27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졸음운전 차에 치이기도 친구 챙긴 초등생…치료비는 막막

지난 25일 학교에 가던 중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치여 부상을 입은 초등학생 4명의 치료비 문제가 막막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TJB 대전방송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학생 4명 가운데 2명은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다.

그러나 사고를 낸 운전자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20대 유학생이다 보니 의무사항인 책임보험만 있을 뿐 종합보험은 들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병원비를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피해 아동이 감당해야 할지도 모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가 가입한 책임보험 한도도 기본 금액인 2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족 중에 종합보험을 가입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통해 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데, 그 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외국인 운전자에 의한 사고처럼 무보험 또는 종합보험이 없는 사고에 대해 당사자의 책임 소홀을 묻기에 앞서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에선 사고를 당한 직후 학생들이 자신의 몸도 가누기 어려우면서 의식을 잃은 친구에게 달려가는 현장 CCTV 영상이 퍼지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사고는 25일 오전 8시께 충남 금산군의 한 초등학교 근처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인도 쪽으로 돌진하면서 일어났다.

이 차량은 도롯가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지나던 학생들까지 치었다.

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학생들은 인근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는 4학년과 6학년생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차량 운전자인 우주베키스탄 유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사고가 난 곳은 학교에서 500여m 떨어진 곳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었지만, 경찰은 과속방지턱이 연이어 있는 주택가인 점을 주시하고 있다.

경찰은 제한속도 40km 위반 여부 등 교통안전관리공단의 감정이 나오는 데로 운전자에 대한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진=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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