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대장동 민간지분’에 “나머지는 이재명 측 지분”
입력 : 2022.10.29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해당 개발에서 민간사업자가 차지한 보통주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지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확 회계사를 직접 신문하고 나섰다.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사건 재판은 각 피고인 측이 돌아가며 정 회계사를 증인 신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는 지난 2015년 2월 또는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정 회계사 등 셋이서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그날 김씨가 내게 ‘(전체 지분 중) 25%만 받고 빠져라 본인도 12.5%밖에 지분이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고 얘기해서 내가 반발하다가 25%를 수용한 것이 기억나지 않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정 회계사는 “그 말 자체도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주주명부도 보니까 전혀 그런 기록이 없다”고 답했다.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의 지분은 우선주 93%와 민간사업자의 몫인 보통주 7%로 구성됐다. 보통주는 화천대유가 1%, 천화동인 1∼7호가 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김씨의 지분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로 보통주 전체의 약 50%에 달한다. 남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보통주 중 김씨 소유는 50%가 아니라 12.5%에 불과하고 나머지 37.5%가 이 대표 측 지분이 된다. 그렇지만 남 변호사는 자신이 언급한 ‘이재명 시장 측’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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