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서장-용산구청장 등 6명 ‘업무상 과실치사상’ 입건
입력 : 2022.11.07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용산서장-용산구청장 등 6명 ‘업무상 과실치사상’ 입건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6명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특수본은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윗선까지 연루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수본은 전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 최 서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당시 상황관리관,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계장 등 총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전했다.

이 전 서장과 류 총경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고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계장은 직권남용, 증거인멸,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다. 박 구청장과 최 서장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약 1시간30분 동안 지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오후 9시께까지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현장을 통제하다가 뒤늦게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9시57분에서 10시 사이 관용차량을 타고 녹사평역 인근까지 갔지만 교통 정체로 진입이 어려워 근처 일대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오후 11시15분께야 현장에 도착했다.

류 총경은 사고 당시 상황관리관으로서 상황관리를 총괄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해 상황 인지 및 보고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계장은 핼러윈 기간 인파 집중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담긴 정보보고서를 보고받고도 상부에 전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는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을 회유하고, 보고서를 삭제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재난 책임 관리 기관의 장으로서 유관기관 협조 요청 등 사고 예방과, 인파 밀집 예견 가능성 등을 파악했는지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또 최 서장에 대해서는 당시 소방의 경찰 공동 대응과 119 현장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현재까지 서울경찰청 2명, 용산경찰서 14명, 신고자·목격자·부상자와 인근 업소 관계자 138명 등 154명을 참고인 조사했다"며 "피의자들은 기초조사가 끝나면 최대한 빨리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사고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사고 원인 분석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CC(폐쇄회로)TV 영상 57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영상 78개, 제보 영상 22개 등 157개 영상에 대해 1차 분석을 완료했다"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재차 돌려보면서 전체적인 군중의 움직임 등 현장을 자세하게 재구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다각도로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도 서울경찰청 수사본부와 합동감식을 진행할 당시 3D 스캐너로 현장 정밀 촬영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국과수가 계측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날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의 부실 대응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청 특별감찰팀에게 류 총경과 이 전 서장에 대한 수사 의뢰 공문을 접수하기도 했다. 앞서 특별감찰팀은 "상황관리를 총괄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해 상황 인지 및 보고가 지연된 사실이 확인됐다(류 총경)", "사고 현장에 늦게 도착해 지휘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보고도 지연한 사실이 확인됐다(이 전 서장)"고 꼬집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수사 대상에 서울경찰청장이나 경찰청장도 포함되냐는 질문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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