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승강기 고장에 29층 걸어서 배달했더니…“늦었다” 환불 요구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 아파트 29층을 걸어 올라가 음식을 배달했으나, 돌연 손님이 환불을 요구했다는 배달 기사의 억울한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배달 기사 여성 A씨는 지난 14일 JTBC '사건 반장'에 11월 8일 오후 6시30분쯤 겪은 일을 제보했다.
이날 A씨는 배달 앱을 통해 주문받은 찜닭을 20분 만에 완성, 배달에 나섰다. 그러나 주소에 적힌 아파트에 도착해보니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 상황이었고, 주문이 들어온 집은 29층이었다.
당시 다른 주문도 밀려있던 탓 직접 올라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음식을 주문한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옆 아파트에 다른 배달을 먼저 다녀왔고, 이후 가까스로 B씨와 연락이 됐다.
B씨는 "우리 아들도 좀 전에 왔는데, 걸어 올라왔다. 여기까지 오는 것은 배달원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배달 요청사항에도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와 관련 배달대행업체 사장은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을 경우, 손님들이 중간 지점까지 내려와서 받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결국 A씨는 29층까지 걸어서 올라가 배달을 완료했다. 문제는 이때부터였다. A씨가 배달을 마치고 내려가며 14층 정도에 도착했을 때, B씨는 돌연 찜닭을 회수해가라며 환불을 요구했다.
알고 보니 주문이 들어갔을 때, 가게 측에서는 배달 예정 시간을 50분으로 안내한 뒤 20분 만에 만들어 배달했다. 다만 엘리베이터 고장 탓 계단으로 올라가다 보니 배달 예정 시간인 50분이 넘었고, B씨는 이를 이유로 들며 주문 취소를 요구한 것이었다.
찜닭집 사장은 "29층까지 올라갔는데 찜닭을 회수해가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며 "A씨가 (14층에서 다시 29층까지 올라가) 찜닭을 회수해서 저희 가게에 갖고 왔다. 땀 뻘뻘 흘리셔서 거의 울 거 같은 표정이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후 B씨는 해당 가게에 별점 1점을 남기며 리뷰(논평) 테러까지 했다고. B씨는 "도움이 될까 싶어 리뷰 남긴다. 여기 음식 신중하게 주문하세요"라며 "저는 배달앱 애용하는데 그 어떤 업체에도 태어나서 부정적인 리뷰나 사소한 컴플레인도 해 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이런 일은 처음 겪는다.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요청하겠다"고 남겼다.
이에 대해 찜닭집 사장은 "배달앱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누구 하나 잘못한 게 아닌데 리뷰를 못 달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요청했다. 하지만 고객센터는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라고 하소연했다. 동시에 "스트레스로 두통이 심해 이틀간 가게를 닫았다"고 털어놓았다.
이와 관련 백성문 변호사는 "아무리 봐도 환불해 줄 필요가 없는 것 같다"며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다고 고지도 안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장은 B씨를 업무 방해로 신고했는데, 처벌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환불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는 음식을 회수해갔으니 환불해줘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판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 아파트 29층을 걸어 올라가 음식을 배달했으나, 돌연 손님이 환불을 요구했다는 배달 기사의 억울한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배달 기사 여성 A씨는 지난 14일 JTBC '사건 반장'에 11월 8일 오후 6시30분쯤 겪은 일을 제보했다.
이날 A씨는 배달 앱을 통해 주문받은 찜닭을 20분 만에 완성, 배달에 나섰다. 그러나 주소에 적힌 아파트에 도착해보니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 상황이었고, 주문이 들어온 집은 29층이었다.
당시 다른 주문도 밀려있던 탓 직접 올라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음식을 주문한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옆 아파트에 다른 배달을 먼저 다녀왔고, 이후 가까스로 B씨와 연락이 됐다.
B씨는 "우리 아들도 좀 전에 왔는데, 걸어 올라왔다. 여기까지 오는 것은 배달원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배달 요청사항에도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와 관련 배달대행업체 사장은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을 경우, 손님들이 중간 지점까지 내려와서 받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결국 A씨는 29층까지 걸어서 올라가 배달을 완료했다. 문제는 이때부터였다. A씨가 배달을 마치고 내려가며 14층 정도에 도착했을 때, B씨는 돌연 찜닭을 회수해가라며 환불을 요구했다.
알고 보니 주문이 들어갔을 때, 가게 측에서는 배달 예정 시간을 50분으로 안내한 뒤 20분 만에 만들어 배달했다. 다만 엘리베이터 고장 탓 계단으로 올라가다 보니 배달 예정 시간인 50분이 넘었고, B씨는 이를 이유로 들며 주문 취소를 요구한 것이었다.
찜닭집 사장은 "29층까지 올라갔는데 찜닭을 회수해가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며 "A씨가 (14층에서 다시 29층까지 올라가) 찜닭을 회수해서 저희 가게에 갖고 왔다. 땀 뻘뻘 흘리셔서 거의 울 거 같은 표정이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후 B씨는 해당 가게에 별점 1점을 남기며 리뷰(논평) 테러까지 했다고. B씨는 "도움이 될까 싶어 리뷰 남긴다. 여기 음식 신중하게 주문하세요"라며 "저는 배달앱 애용하는데 그 어떤 업체에도 태어나서 부정적인 리뷰나 사소한 컴플레인도 해 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이런 일은 처음 겪는다.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요청하겠다"고 남겼다.
이에 대해 찜닭집 사장은 "배달앱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누구 하나 잘못한 게 아닌데 리뷰를 못 달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요청했다. 하지만 고객센터는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라고 하소연했다. 동시에 "스트레스로 두통이 심해 이틀간 가게를 닫았다"고 털어놓았다.
이와 관련 백성문 변호사는 "아무리 봐도 환불해 줄 필요가 없는 것 같다"며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다고 고지도 안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장은 B씨를 업무 방해로 신고했는데, 처벌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환불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는 음식을 회수해갔으니 환불해줘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판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