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 성폭행 살해한 인하대생… 징역 20년 중형 선고
입력 : 2023.01.19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인하대 캠퍼스에서 성폭행하려다가 또래 여학생을 건물에서 떨어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학교에서 평범한 동기로 지낸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았고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에서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이후 건물에서) 추락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112나 119 신고 등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제 막 대학 신입생이 됐는데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귀한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행인이 신고할 때까지 2시간 가까이 노상에 홀로 방치됐고 숨질 때까지 받았을 신체·정신적 충격을 감히 짐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에게 적용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재판은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이날 선고 공판만 취재진에 공개됐다.

그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성폭행하려다가 또래 여학생 B씨를 추락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인하대는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퇴학 처분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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