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중국발 입국객 중 단기체류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도주했던 중국인이 처벌 없이 강제출국 조치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호텔 도착 직후 도주했던 41살 중국인 A씨가 이달 13일 추방 소식을 전했다.
A씨는 도주 이틀 만인 5일 서울에서 검거된 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됐다. 감염병관리법 위반 행위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수본 관계자는 "재판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리고,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출입국외국인청이 별도 재판 없이 조치할 수 있는 강제 추방 처분을 먼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강제 추방 처분과 함께 1년간 한국 입국이 금지됐다.
사진=뉴시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호텔 도착 직후 도주했던 41살 중국인 A씨가 이달 13일 추방 소식을 전했다.
A씨는 도주 이틀 만인 5일 서울에서 검거된 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됐다. 감염병관리법 위반 행위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수본 관계자는 "재판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리고,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출입국외국인청이 별도 재판 없이 조치할 수 있는 강제 추방 처분을 먼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강제 추방 처분과 함께 1년간 한국 입국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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