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전교조 해직 교사 부당 채용으로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
입력 : 2023.01.27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한모 전 서울시교육감 비서실장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희연 피고인이 임용권자로서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정 경쟁을 가장해 임용권자로서 권한을 남용했다"며 "서울시 교육청 교원 임용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도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직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4명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하고, 시교육청 직원들의 반대에도 이들의 채용을 강행한 혐의를 받았다. 특별채용된 5명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다.

1심 판결 직후 조 교육감은 "해직자들의 특별 채용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다"며 "즉각 항고해 실망스러운 결과를 항소심에서 바로 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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