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모자 1000만원에 판매” 전 외교부 직원의 결말
입력 : 2023.02.07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BTS 정국 모자 1000만원에 판매” 전 외교부 직원의 결말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모자를 습득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는 전직 국립외교원 직원이 약식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려고 외교부에 방문했다가 모자를 두고 갔다며 이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며 자신의 외교부 직원증도 게시물에 첨부했다.

그는 정국이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외교부를 찾았을 때 모자를 두고 갔는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이를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자신이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부와 경찰에는 실제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진짜 정국의 모자가 맞는지, 정국의 모자가 맞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분실물 처리가 됐는지 등의 진위를 놓고 논란이 거세졌다.

A씨가 작성한 글은 온라인을 통해 알려졌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정국 측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근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약식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시민위 참석자 다수는 약식기소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모자를 피해자인 정국 측에게 돌려줄(환부) 예정이다. 모자는 소속사를 통해 정국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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