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실종 초등생’ 50대 용의자…경찰 찾아오자 “여기 없다” 거짓말
입력 : 2023.02.1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춘천 실종 초등생’ 50대 용의자…경찰 찾아오자 “여기 없다” 거짓말

‘춘천 실종 초등생’을 약취 또는 유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이 경찰이 들이닥치자 “함께 있지 않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강원도 춘천 집을 나선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 이모(11) 양은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연락이 끊기면서 실종됐다.

경찰이 이 양의 인상착의를 공개하며 수색 작업을 벌인 지난 14일 오후, 이 양의 휴대전화가 켜지면서 위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5일 오전 11시 30분께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공장에서 이 양을 발견했는데, 당시 이 양과 함께 있던 50대 남성 B씨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이 양과 함께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수색 결과 이 양이 공장 2층에 숨겨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양을 유인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B씨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 적용과 관계없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종아동법상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실종 당시 10세 미만의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가출 청소년을 재워주기만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특히 이 양은 14일 오후 가족에게 “충주지역에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알리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해 미성년자 유인 혐의도 적용 가능성이 높다.

사진=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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