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아내 성관계 목격한 50대…소주병으로 외도남 찔러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외도남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아내의 내연남 B씨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깨진 소주병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찾아갔다가 아내와 B씨가 성관계하는 것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은 A씨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것에 놀란 충격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배심원 7명 전원과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심원 3명은 징역 5년,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나머지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의견을 냈다. 배심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 의견을 냈다.
법원은 양형 기준의 권고형(3년 4개월∼10년 8개월)을 크게 벗어난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A씨는 다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뉴스1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외도남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아내의 내연남 B씨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깨진 소주병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찾아갔다가 아내와 B씨가 성관계하는 것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은 A씨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것에 놀란 충격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배심원 7명 전원과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심원 3명은 징역 5년,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나머지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의견을 냈다. 배심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 의견을 냈다.
법원은 양형 기준의 권고형(3년 4개월∼10년 8개월)을 크게 벗어난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A씨는 다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