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가 동시에 연금복권 당첨…“월 1100만원 수령”
입력 : 2023.02.27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부녀가 동시에 연금복권 당첨…“월 1100만원 수령”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연금복권 720+' 142차·144회차에서 1·2등 동시 당첨자가 나왔다고 27일 전했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연금복권 142회차 1·2등 동시 당첨자는 친정에 놀러 온 딸에게 연금복권 5장 중 1장을 선물했다가 딸과 함께 당첨의 행운을 안았다.

1등은 매월 700만원씩 20년간, 2등은 매월 100만원씩 10년간 당첨금을 받는다.

당첨자는 "설 연휴 전에 구입한 복권이 1·2등 동시 당첨됐고, 딸에게 준 한 장도 2등에 당첨됐다"며 "딸에게 잘해주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천운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복권에 당첨되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매주 소액으로 로또와 연금복권을 구매한다"며 "제 빚도 갚고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연금복권 144회차 1·2등 동시 당첨자는 "로또복권만 구입하다가 연금식 당첨금 수령이 마음에 들어 두 달 전부터 연금복권을 구입했다"며 "최근 라일락 꽃을 정성껏 키우면서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겼더니 이런 행운이 찾아온 것 같다"고 말했다.

즉석복권 스피또 1000 69회차 1등 당첨자도 탄생했다. 해당 당첨자는 작업복 안주머니에 넣어둔 복권 5장을 깜빡 잊고 있다가 빨래하기 전에 확인했다. 소액이 당첨되면서 다시 복권으로 바꿔 확인하는 과정에서 1등 당첨의 행운을 얻었다.

당첨자는 "돌아가신 부모님께 당첨되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그 소원이 이뤄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연금복권 720+는 전국 복권판매점과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구입 가능하다. 1등 당첨금은 20년간 매월 700만원씩, 2등 당첨금은 10년간 100만원씩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즉석복권은 스피또 500·1000·2000으로 나뉜다. 1등 당첨 금액은 2억·5억·10억원으로 전국 복권판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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