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노래방에서 동성 동료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감봉 처분을 받은 60대 장교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스1은 14일 보도에서 “서울고법 행정10부는 A씨(61)가 육군 B 사단장을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쯤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2~3회 강제로 입을 맞추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B사단 보통검찰부는 입맞춤을 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친근감을 나타내는 스킨십이었을 뿐 성폭력이 아니라는 입장을 폈다.
그는 “노래방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스킨십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준 게 아니다”라며 “다른 일행과 마찬가지 정도의 스킨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과 피해자는 모두 장교로서 동등한 지위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
뉴스1은 14일 보도에서 “서울고법 행정10부는 A씨(61)가 육군 B 사단장을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쯤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2~3회 강제로 입을 맞추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B사단 보통검찰부는 입맞춤을 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친근감을 나타내는 스킨십이었을 뿐 성폭력이 아니라는 입장을 폈다.
그는 “노래방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스킨십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준 게 아니다”라며 “다른 일행과 마찬가지 정도의 스킨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과 피해자는 모두 장교로서 동등한 지위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