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순신 아들 '늑장 전학'에 민사고 방문 조사
입력 : 2023.03.14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교육부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전학 처분 이행이 지연된 의혹과 관련해 민족사관고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MBC는 14일 단독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9일 국회 현안 질의 당시 제기됐던 사항에 대해 현장 점검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할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당시 관련 회의록 등을 열람하고 조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정 변호사 아들은 민사고 재학 당시 학교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은 뒤 2019년 서울 반포고로 전학했다.

지난 9일 국회 현안질의에서는 전학 처분이 장기간 지연돼 피해 학생에게 2차 가해가 빚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사고는 지난 10일 "(전학 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된 상태에서 행정소송 1심 결과만을 받은 상태로 전학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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