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최근 업무 일정이 아닌 가족 여행을 하면서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다.
용 의원은 지난 9일 부모님과 남편, 아들과 함께 제주 여행을 위해 김포공항을 이용하면서 공항 3층에 있는 귀빈실을 사용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령과 한국공항공사 예규 등에 따르면, 귀빈실은 공무와 관련된 일정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
또 해당 규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는 귀빈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부모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용 의원 측은 "신청서에 '공무 외 사용' 항목이 있어 표시하고 제출했다"며 "공항 측에서도 별도 안내가 없이 승인해 줘 이용했다"고 해명했다.
사진=뉴시스
용 의원은 지난 9일 부모님과 남편, 아들과 함께 제주 여행을 위해 김포공항을 이용하면서 공항 3층에 있는 귀빈실을 사용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령과 한국공항공사 예규 등에 따르면, 귀빈실은 공무와 관련된 일정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
또 해당 규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는 귀빈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부모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용 의원 측은 "신청서에 '공무 외 사용' 항목이 있어 표시하고 제출했다"며 "공항 측에서도 별도 안내가 없이 승인해 줘 이용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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