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원 여학생 ‘딥페이크 나체 사진’ 유포한 중학생…실형 선고
입력 : 2023.03.19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같은 학원 여학생 ‘딥페이크 나체 사진’ 유포한 중학생…실형 선고

같은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의 합성 나체사진 등 이른바 '지인 능욕' 사진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배포한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모욕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군은 불구속 재판 중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5월 말 SNS에서 찾아낸 B양(17)의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나체사진과 합성해 달라고 한 뒤 딥페이크(합성 조작) 사진을 전송받아 '지인 능욕' 사진을 게시·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 능욕은 피해자의 이름·나이 등 신상정보나 합성 사진을 모욕적인 허위 사실과 함께 SNS에 게시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A군은 2021년 12월19일에도 B양의 인적 사항과 사진이 포함된 지인 능욕 게시글을 성명불상자에게 게시해 달라고 한 모욕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피해자인 B양과 같은 학원에 다니지만 서로 알지는 못하는 사이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는데도 오로지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저열한 범행을 했다"며 "모욕적인 글의 내용과 사진의 영상이 피해자의 사회적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성 관념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만 14세 소년이라는 점에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A군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하면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사진=뉴시스

오늘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