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위반’ 이근, 법원서 “X신아” 욕설하며 유튜버 뺨 때려
입력 : 2023.03.20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여권법 위반’ 이근, 법원서 “X신아” 욕설하며 유튜버 뺨 때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39) 전 대위가 첫 공판 직후 방청 온 유튜버를 폭행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방청객으로는 유투버 '구제역'이 참관했는데, 재판 종료 후 그는 이 전 대위를 따라가며 채권·채무관계 관련 질문을 이어갔다.

법정 복도를 지나던 이 전 대위는 이에 "X까 X신아"라며 손바닥을 들어 구제역의 얼굴을 한 대 쳤다.

이 전 대위는 폭행 이후에도 구제역을 몇 초간 노려보다 다시 걸음을 옮겼다. 구제역은 폭행 이후 경찰에 신고를 위해 전화를 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첫 재판에서 이 전 대위는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검찰은 해당 사고 피해자와 목격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정 판사는 다음 달 24일 이 사건 다음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대위는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 "우크라이나를 위해 참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참전했다"며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전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외국인 의용군으로 활동하기 위해 여행 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외교부는 이 전 대위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그를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여권법에 따라 여행금지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및 여권 무효화 조치에 처할 수 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받는다. 이 혐의는 별건 재판으로 진행되다 지난 1월 여권법 위반 혐의와 병합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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