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8)가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1일 한서희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관련 상고를 기각했다.
한서희는 지난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인 A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시기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을 때였다.
2022년 9월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한서희 측은 A씨와 함께 투숙한 것은 맞지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에서 압수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일회용 주사기 48개 중 10개에서 한서희의 혈흔이 확인됐고,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지적하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마약 재활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추징금 10만원을 명령했다. 검찰은 8월 결심공판에서 한서희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서희 측은 1심 판결 당일 곧바로 항소했으나 2심 법원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앞서 한서희는 2016년 그룹 빅뱅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7년 7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대법원은 21일 한서희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관련 상고를 기각했다.
한서희는 지난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인 A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시기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을 때였다.
2022년 9월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한서희 측은 A씨와 함께 투숙한 것은 맞지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에서 압수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일회용 주사기 48개 중 10개에서 한서희의 혈흔이 확인됐고,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지적하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마약 재활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추징금 10만원을 명령했다. 검찰은 8월 결심공판에서 한서희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서희 측은 1심 판결 당일 곧바로 항소했으나 2심 법원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앞서 한서희는 2016년 그룹 빅뱅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7년 7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