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중 쇼호스트 욕설에 홈쇼핑사 날벼락, 법정 제재 가능
입력 : 2023.03.28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쇼호스트 정윤정 씨가 욕설을 한 홈쇼핑 방송이 ‘법정 제재’ 위기에 놓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민원이 제기된 정 씨의 욕설 방송분에 대해 제작진 ‘의견 진술’을 들은 뒤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함께 의결했다. 제재 결정은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 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는 추후 방송사 재허가나 재승인 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앞서 정 씨는 지난 1월 28일 현대홈쇼핑 생방송 중 판매하는 화장품이 매진됐지만 방송을 빨리 끝낼 수 없다며 짜증을 냈고 “XX”이라며 욕설까지 했다.

이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방심위는 안건으로 채택, 제작진을 불러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 누리꾼은 정 씨 SNS에 “방송이 편합니까?”라고 댓글을 남겼고, 정 씨는 “저를 굉장히 싫어하시는군요. 그럼 인스타그램, 제 방송 절대 보지 마세요”라고 대응했다.

그러나 정 씨는 지난 17일 모든 홈쇼핑 편성에서 자신이 출연 예정이었던 상품 판매 방송이 제외되는 등 ‘손절’ 움직임이 일자, “결코 해선 안 될 표현을 하고 말았다”라며 사과했다.

사진=정윤정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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