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비-나플라 징역형 구형…”인기 날아갈까 두려웠다”
입력 : 2023.04.1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라비-나플라 징역형 구형…”인기 날아갈까 두려웠다”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그룹 빅스 라비(본명 김원식·30)와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31)에 징역 2년, 징역 2년 6월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11일 오전 10시께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라비와 나플라의 병역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라비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씨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나플라의 출근부를 허위 작성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서초구청 등 공무원 3명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이 구형됐다. 이밖에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1명도 복무이탈 혐의로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라비와 나플라, 소속사 대표 김씨에 대해 "병역브로커와 조직적으로 뇌전증 내지 소집해제 신청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법정에 이르러 자백을 하고 있으나 수사 당시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기 전에는 변명 또는 부인으로 일관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초구청 공무원 3명에 대해선 "상관의 지시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날 첫 재판에서 라비와 나플라, 김 대표, 공무원 3명 등이 모두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해 곧바로 결심까지 진행됐다.

다만 서울지방병무청 병무지도관 A씨와 서초구청 안전도시과 팀장 B씨는 공소사실 중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부분은 인정했지만 병역법 위반에 대해선 차후 밝히기로해 재판이 속행됐다.

피고인들은 최후변론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나플라는 감정이 격해진 듯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하기도 했다.

라비는 "당시 회사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아티스트로 이전 체결된 계약의 이행시기가 코로나19로 늦춰진 상태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시작하면 계약 위반으로 거액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상태였다"며 "어리석고 비겁한 선택을 했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는 "제 잘못과 이로 인해 생긴 모든 비판은 오롯이 제가 감당해야하는 몫이라 생각한다"며 "저로 인해 성실히 복무하는 모든 분들과 저를 사랑해준 분들에 면목없고 진심으로 죄송하다. 저로 인해 상처받았을 뇌전증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사죄한다"고 밝혔다.

한미 이중국적자인 나플라는 "제가 쇼미더머니에서 우승하고 얼마 안 돼 계속 군대에 가야한다는 통지서가 날아왔다"며 "자기 입대해서 활동이 중단될 경우 어렵게 쌓은 인기가 모두 사라져버릴까봐 너무 두려웠다"고 토로했다.

그는 "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제 죄의 대가를 모두받겠다"며 "단 한 번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반드시 제게 주어진 병역 기회, 의무을 성실히 이행하고 떳떳이 한국 국민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나플라는 구속 기간 중 조모상을 당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돌이켜보면 진정 회사와 소속 아티스트를 위했더라면 그 선택을 말렸어야 하나 오히려 (면탈) 방법을 알려준 제 자신이 후회스럽고 부끄럽다"며 "제가 잘못되면 지금 진행되는 주요한 일과 많은 관계자가 곤란한 상황이 되며 직원들의 생계도 위태로워진다"고 읍소했다.

법원은 서울지방병무청, 서초구청 공무원 2명에 대해선 오는 5월4일 오전 10시에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라비 등에 대한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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