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가족과의 상속분쟁에 휘말린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앞서 상속세 일부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세무당국에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받은 LG(003550) 지분(8.76%)에 대한 상속세(약 7200억원)를 올해 말 완납하기에 앞서 이의를 제기했다.
16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은 지난해 9월 어머니 김영식씨와 두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구 회장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구 회장을 상대로 올해 2월말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으로, 오는 20일 첫번째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소송이 본격화할 예정이다.
구 회장 측에 따르면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세무당국으로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추가 부과됐다고 보고 법률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원고소가(원고가 재판을 이겨 얻고자 하는 금액)는 10억원으로 반환을 받고자 하는 상속세 금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구 회장은 2018년 5월 부친이 별세한 뒤 회장직을 물려받았고 같은 해 11월 부친이 보유했던 ㈜엘지 지분 11.28% 중 8.76%를 비롯해 2조원 상당을 상속 받았다. 김 여사와 구연경 대표, 구연수씨는 주식 일부와 구 전 회장의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상속세(약 7200억원)를 5년간 6차례에 걸쳐 분납중이며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구 회장을 포함한 구씨 일가의 상속세는 모두 9900억원가량이다.
사진=뉴시스
16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은 지난해 9월 어머니 김영식씨와 두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구 회장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구 회장을 상대로 올해 2월말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으로, 오는 20일 첫번째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소송이 본격화할 예정이다.
구 회장 측에 따르면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세무당국으로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추가 부과됐다고 보고 법률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원고소가(원고가 재판을 이겨 얻고자 하는 금액)는 10억원으로 반환을 받고자 하는 상속세 금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구 회장은 2018년 5월 부친이 별세한 뒤 회장직을 물려받았고 같은 해 11월 부친이 보유했던 ㈜엘지 지분 11.28% 중 8.76%를 비롯해 2조원 상당을 상속 받았다. 김 여사와 구연경 대표, 구연수씨는 주식 일부와 구 전 회장의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상속세(약 7200억원)를 5년간 6차례에 걸쳐 분납중이며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구 회장을 포함한 구씨 일가의 상속세는 모두 9900억원가량이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