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재판부가 음성 감정을 제안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19일 외교부가 MBC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음성을 감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적절한 형태의 반론보도 게시’ 또는 ‘음성감정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정정보도 여부 결정’이라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음성 감정 제안에 외교부 쪽은 “추후 답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MBC 쪽은 “원고(외교부) 답변을 보고 답변하겠다”면서도 “현재 정정보도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한 MBC 쪽은 “보도된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실제 내용은 뭐였는지 원고(외교부) 쪽에서 설명해야 하는데 소장에서는 발언 취지만 있고 어느 부분이 실제 대통령 이야기와 달랐는지 설명이 없다”면서 “다음 서면에서 명확히 해달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MBCSMS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자막을 달아 윤 대통령이 발언했다고 보도했는데,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사진=MBC 캡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19일 외교부가 MBC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음성을 감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적절한 형태의 반론보도 게시’ 또는 ‘음성감정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정정보도 여부 결정’이라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음성 감정 제안에 외교부 쪽은 “추후 답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MBC 쪽은 “원고(외교부) 답변을 보고 답변하겠다”면서도 “현재 정정보도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한 MBC 쪽은 “보도된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실제 내용은 뭐였는지 원고(외교부) 쪽에서 설명해야 하는데 소장에서는 발언 취지만 있고 어느 부분이 실제 대통령 이야기와 달랐는지 설명이 없다”면서 “다음 서면에서 명확히 해달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MBCSMS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자막을 달아 윤 대통령이 발언했다고 보도했는데,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사진=MBC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