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자신이 낳은 아이를 잇달아 살해한 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또 다시 임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에서 친모의 변호인이 "무책임한 남편"이라는 탄식을 쏟은 가운데 남편은 최종 무혐의를 받아 법적 처벌을 면하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2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관련 숨진 아이들의 친부인 30대 남편 A씨에 대한 살인방조 혐의와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아내의 반복된 임신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고 최종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30일 경찰이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A씨가 아내 B씨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더 찾아봐달라는 취지로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두 달 넘게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기록 등을 살피는 등 보강 수사를 벌였으나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다. A씨는 소환조사에서도 "아내의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영아 살해 및 시신 유기를 묵인했다고 볼 만한 유의미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친모 B씨는 또 다시 임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남편과 합의 하에 한 차례 임신중절 수술을 한 것까지 포함하면 일곱 번 째 임신이다.
친모의 변호인은 아내가 경제적 어려움 속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다 영아를 살해하는 극단적 범죄까지 저질렀음에도 남편은 무관심으로 일관했고, 수감 상황에서도 임신·출산을 겪어야 하는 상황에 탄식을 쏟아냈다.
한편, B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출산한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동안 수원시 장안구 자택 냉장고에 숨겨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는 12살 딸과 10살 아들, 8살 딸 등 세 자녀를 두고 있다.
첫 번째 피해자인 딸은 2018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고, 두 번째 피해자인 아들도 병원에서 출산한 후 해당 병원 근처 골목에서 같은 방식으로 목숨을 앗았다. B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은 상태로 보관했다.
수 년간 수면 아래에 있던 B씨의 범행은 올해 5월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그림자 아동'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또 임신을 하자 출산한 아이들을 잇달아 살해하고 유기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