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유튜버 궤도로 활동하는 김재혁(40)씨가 한국과학창의재단 직원으로 재직하며 외부 활동을 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겸직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유튜브 채널에 정기적으로 출연하거나 강연료로 기준치 이상을 받은 사실이 파악된 것이다. 감사원은 김씨에 대한 정직 처분을 재단 측에 요구한 상태다.
지난달 20일 감사원 누리집에 게재된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재단의 겸직 허가 없이 201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튜브에 출연하거나 기고하는 등 정부 기관의 겸직 규정을 위반했다.
김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에 284회 출연했는데 해당 회차에는 유료 광고가 포함된 영상 36개도 포함됐다. ‘안될과학’의 구독자 수는 93만명 이상으로 김씨가 2020년 8월 지분 15%를 취득한 기업 ‘모어사이언스’가 관리하고 있다.
감사원은 모어사이언스가 유료 광고 수입 등으로 2021년 6억 8600만원의 매출을 낸 점 등을 언급하며 김씨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는 공무원이 스스로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나 계속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