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친구 커플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강간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작년 5월 28일 새벽 강원 원주 소재 자신의 집에서 19살 B양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일주일 전쯤 친구커플 소개로 B양을 알게 됐고, 사건발생 전날 저녁 B양, 그 커플과 함께 식당, 호프집, 자신의 집에서 연이어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 친구커플이 옷 방에서 잠을 자게 돼 A씨는 B양과 안방 침대에서 서로 떨어져 자기로 했는데, 28일 새벽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검찰은 사건당시 A씨가 B양이 싫다는 말에도 손을 잡거나 안고, 자신을 뿌리치는데도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는가 하면, 발로 차면서 저항하는 B양을 상대로 성관계를 이어갔다고 공소장을 통해 밝혔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B양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폭행·협박해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