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 했음에도 성폭행 허위 신고한 20대, 결국 징역형 선고
입력 : 2023.10.14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직장동료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면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 한 혐의를 받는 20대 직장인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변모(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최근 선고했다.



변 씨는 지난 1월 “직장동료 A가 집에 들어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라는 신고를 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변 씨와 A 씨는 성관계에 합의를 했고, 변 씨가 A 씨를 차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이동했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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