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받고 가수 김태우를 행사장까지 태운 구급차 기사 실형
입력 : 2023.10.1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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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돈을 받고 연예인을 행사장까지 태워줘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구급차를 탄 사람은 그룹 지오디(god) 출신 가수 김태우(42)씨였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사 A씨(44)에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5년 전인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 준 혐의다.



당시 김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연락해 김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그 대가로 A씨는 3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또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도 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도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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