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자신의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만난 상간남의 아내에게 ‘맞바람’을 제안한 현직 공군 소령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공군 소령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한 카페에서 상간남의 아내 B씨의 손을 쓰다듬고 동의 없이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아내과 B씨의 남편이 불륜 관계인 것을 알고 외도 증거를 수집하고 이후 방안을 의논하기 위해 B씨를 만났다.
A씨는 B씨의 손을 잡아끌며 2회에 걸쳐 쓰다듬고 거부 의사를 보이는 B씨에 “우리도 바람 피우자. 짜증 나는데”, “오늘 같이 (모텔) 가자”라는 등 제안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