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린 노모를 알몸으로 내쫓아 사망케 한 딸, 2심에서 실형 선고
입력 : 2023.11.08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치매에 걸린 70대 노모를 추운 겨울에 알몸으로 내쫓은 딸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지난달 18일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9·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6살 위인 오빠와 함께 치매에 걸린 70대 노모를 보살펴왔던 A 씨는 지난해 자신의 어머니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학대치사)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어머니 B 씨에게 냄새가 난다며 옷을 벗으라고 했다. 이후 A 씨는 알몸 상태인 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중증 치매를 앓고 있던 B 씨는 A 씨가 시키는 대로 밖으로 나갔다. 당시 시간은 오후 6시 50분 당시 기온은 10.6도였다. 겨울 날씨 치고는 비교적 높은 기온이었지만 알몸 상태인 B 씨에게는 엄청난 추위였다.

 

지나가는 이웃 주민에 의해 발견됐을 당시 B 씨는 추위에 온몸을 떨고 있었다. 이웃 주민은 B 씨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A 씨 집 문을 두드렸지만 A 씨는 묵묵부답이었다. 또 다른 주민도 A 씨 집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다.



그렇게 B 씨는 1시간 30분가량 알몸 상태로 홀로 밖에 방치돼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온은 더 내려갔고, 보다 못한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괜찮나? 병원에 가야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B 씨는 힘겹게 “괜찮다”고 답했다.



경찰관이 B 씨를 데리고 집을 찾아오자 A 씨는 그제야 문을 열어줬다. 집 안에 들어선 B 씨는 지친 기색으로 “춥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1시간 뒤쯤 경찰의 연락을 받은 B 씨 담당 사회복지사가 A 씨 집에 도착했다. 사회복지사가 방문했을 당시 B 씨는 나체로 엎드려 누운 채 담요를 덮고 있었다. ‘B씨가 왜 옷을 벗고 있느냐’는 사회복지사의 물음에 A 씨는 “B 씨가 자꾸 옷을 벗으려고 한다”고 했다.



이후 사회복지사가 B 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B 씨의 몸을 돌렸을 때 B 씨는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사회복지사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는 B 씨의 사망 원인에 “저체온증 또는 급성 심장사로 보인다”면서도 “당뇨합병증이나 다른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옷을 다 벗고 밖으로 나가라고 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고의로 학대한 건 아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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