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상반신에 문신을 하고 동네 후배들에게서 수백만원의 돈을 뜯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을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은 폭행, 협박, 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지난 2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에서 같은 지역에 사는 후배들을 상대로 협박을 일삼았다.
그는 후배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강제 개통시켜 갈취하거나 대출을 받도록 강요한 뒤 현금 수백만원을 갈취했다.
또 상반신 전체에 문신을 새긴 채 동네 후배들에게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는 식의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