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여성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감사를 받고 있다.
YTN은 14일 보도에서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인 A씨가 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감사를 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A씨를 신고한 공무원 B씨는 “A씨가 성인 방송을 하는데 당황스러웠고 충격적이었다. 당시 1000명 정도까지 시청했다. 방송에서 A씨는 본인이 공무원인 것을 여러 차례 스스로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인터넷 방송에서 흡연과 음주를 하고, 신체를 노출했다가 해당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제재까지 받았다.
신고를 접수한 해당 부처는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해당 부처에서는 A씨가 직업윤리를 어겼는지는 물론,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공무원이 따로 수익을 창출하는 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 중징계까지도 가능하다.
사진=YTN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