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박윤서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축구협회장 선거에 앞서 관련 업무에 착수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1월 치러질 회장 선거 업무를 담당할 선거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선거업무에 들어갔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선거운영위원회는 회장 선거인단 숫자를 확정하고 선고 공고, 선거인 추첨과 명부 작성, 회장 후보자 등록 접수, 투개표 관리 등 선거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기구다.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9일 열린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8명의 선거운영위원은 변호사 4명, 교수 3명, 언론단체 소속 1명이 함께한다.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거운영위원회는 7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대한축구협회 및 대한축구협회 산하단체의 임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대한체육회 및 체육회 회원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외부위원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오는 25~27일 후보 등록을 거쳐, 내년 1월 8일 실시된다.
사진=뉴스1
대한축구협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1월 치러질 회장 선거 업무를 담당할 선거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선거업무에 들어갔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선거운영위원회는 회장 선거인단 숫자를 확정하고 선고 공고, 선거인 추첨과 명부 작성, 회장 후보자 등록 접수, 투개표 관리 등 선거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기구다.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9일 열린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8명의 선거운영위원은 변호사 4명, 교수 3명, 언론단체 소속 1명이 함께한다.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거운영위원회는 7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대한축구협회 및 대한축구협회 산하단체의 임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대한체육회 및 체육회 회원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외부위원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오는 25~27일 후보 등록을 거쳐, 내년 1월 8일 실시된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