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나연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변호사가 횡령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씨가 과거 박수홍에게 법인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5일 박수홍의 법률 대리를 맡고있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OSEN과의 통화에서 "박씨 부부가 박수홍 씨에게 '법인카드 아껴 쓰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전했다.
앞서 '연예뒤통령 이진호' 채널에서 이진호는 지난 10차 공판에서 주요 쟁점이 됐던 법인 카드 사용 내역과 관련해 "제가 알아봤더니 박수홍은 개인 카드를 쓰게 했더라. 법인카드라는 게 사용한다고 모두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다. 정해진 비율 이상을 쓰면 세금을 내야한다. 박수홍도 법인 카드를 쓰면 다른 가족들이 쓸 수 있는 비율이 줄어드는 구조다. 이런 이유로 박수홍에게는 철저하게 개인 카드를 쓰게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10차 공판 당시 박씨는 PC방 및 미용실, 키즈 카페, 학원 교습 내역, 당구장, 편의점, 식당 등 업무 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에 대해 "가족 기업이라 그렇게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다", "임직원의 복리후생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해외에서 법인 카드로 사용한 2200만원 쇼핑내용, 유명 클럽에서 2400만원을 사용한 내역이 박수홍의 쇼핑 및 유흥비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박씨가 업무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다 합쳐도 700만원 정도다. 박수홍 지출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 씨는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써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적인 용도는 개인 카드를 사용했고, 업무상 관련 있는 것만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또 "박씨 부부가 박수홍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영상 속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예 쓰지 못하게 했다라기보다는 '법인카드 아껴써라'라는 얘기는 자주 하셨다고 한다. '회삿돈 아껴써야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하더라. 그래서 사실상 법인카드는 업무 용도 외에는 실질적으로 거의 사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 측이 주장했던 "박수홍이 법인 카드로 사용한 유흥비"와 관련해서는 "클럽은 다 개인 돈으로 간 거다. (재판에서 언급된) 클럽은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의 대관료를 마치 개인이 쓴 것처럼 한 것"이라며 "해외 촬영이 있을때 있을 때 해외 촬영에 필요한 업무상 비용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쇼핑은 다 개인 돈으로 했고, 박수홍 씨는 명품이 없다. 명품을 구매했던 건 어머니의 것을 사드린 게 전부"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9차 공판에서 박수홍의 친형은 총 61억 7000만 원의 횡령 혐의 중 변호사 선임 비용 1500만 원과 2200만 원, 추가로 부동산 관리비 월 30만원 지출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박수홍의 형수는 "법인에 이름만 올려둔 것"이라며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가운데 10차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을 구헝했다. 당시 노종언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맞는 구형량이긴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한 적절한 구형인가는 의문"이라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주장이 허황되고, 감정적인 호소에 불과하다는 뜻을 담아 법원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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