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영탁 前 소속사 대표, 첫 재판서 ''사실관계 인정, 업무방해는 따져봐야''
입력 : 2024.06.27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허지형 기자]
영탁 /사진=김창현
영탁 /사진=김창현
음원 사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은 27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 혐의로 기소된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 모 씨 등 11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씨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 가담 정도, 구체적 공소사실 중 행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범행 횟수가 많이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영탁의 전 기획사 대표인 이 모 씨도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씨 측은 "제안받아서 하겠다고 한 것은 맞다. 사실관계는 크게 다툼이 없다. 사재기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나온 이슈라서 과연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음산법 위반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반복 재생하는 방식으로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기획사는 총 3곳으로 알려졌으며 이 씨는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 순위를 높이기 위해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은 영탁은 기소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당시 영탁은 "이 건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미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았고, 무혐의로 밝혀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음원 사재기 대상이 된 노래 중엔 아이돌 그룹 네이처 '웁시(OOPSIE)', 가수 KCM '사랑과 우정 사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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