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박재호 기자]
병역 특례를 받은 김진야(26·FC서울)가 봉사활동 자료 위조 논란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다.
김진야는 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병역 특례 문제가 불거져 유감이지만, 절대로 봉사활동(시간)을 부풀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복무활동은 기존에 대한축구협회에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기관 및 단체에서 진행하되, 일자 및 시간·장소가 기재되는 어플을 이용해 30분마다 사진을 촬영해 확인서에 첨부해 제출하기 때문에 사진을 조작하지 않는 한 허위로 실적을 부풀릴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에이전트의 실수인 건 인정하지만 봉사활동 시간을 허위로 부풀린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진야는 "복무활동을 진행한 후 활동 사진을 에이전트에게 전송하면, 에이전트가 복무활동확인서 작성·제출·확인을 하게 된다. 복무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에이전트가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며, 문제로 지적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진야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경고처분은 유효해 544시간 의무 복무활동 외에 경고 처분에 따른 추가 복무 34시간을 더해 578시간을 2023년 12월 31일 자로 완료했다"며 "사진을 조작하지 않는 한 복무실적을 부풀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저는 578시간 동안 성실하게 복무활동에 임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김진야는 "에이전트에게 업무를 위임한 책임도 있기에 저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팬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앞으로 매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김진야가 문체부를 상대로 공익 복무 관련한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진야는 지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 선수들은 병역 특례를 받으면 체육요원으로 편입해 기초군사훈련 4주, 문체부의 감독 하에 544시간 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한다.
그는 2020년 8월부터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2022년 11월과 12월 제출된 확인서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11월에는 같은 날짜,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동시에 봉사활동을 했다면서 같은 사진을 제출됐다. 12월에 제출한 확인서는 학교 측이 아닌 김진야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 김진야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고 봉사활동도 34시간이 추가됐다. 김진야는 추가된 봉사활동을 포함 총 578시간의 복무 활동을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완료했다. 이어 김진야는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진야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고의로 위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에이전트가 서류 작성 등 절차를 일부 대행했더라도 확인서 등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위조된 부분은 기존 작성된 내용과는 글자체, 글자크기 등이 확연히 달라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조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재호 기자 pjhwak@mtstarnews.com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FC서울 수비수 김진야.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김진야는 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병역 특례 문제가 불거져 유감이지만, 절대로 봉사활동(시간)을 부풀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복무활동은 기존에 대한축구협회에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기관 및 단체에서 진행하되, 일자 및 시간·장소가 기재되는 어플을 이용해 30분마다 사진을 촬영해 확인서에 첨부해 제출하기 때문에 사진을 조작하지 않는 한 허위로 실적을 부풀릴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에이전트의 실수인 건 인정하지만 봉사활동 시간을 허위로 부풀린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진야는 "복무활동을 진행한 후 활동 사진을 에이전트에게 전송하면, 에이전트가 복무활동확인서 작성·제출·확인을 하게 된다. 복무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에이전트가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며, 문제로 지적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진야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경고처분은 유효해 544시간 의무 복무활동 외에 경고 처분에 따른 추가 복무 34시간을 더해 578시간을 2023년 12월 31일 자로 완료했다"며 "사진을 조작하지 않는 한 복무실적을 부풀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저는 578시간 동안 성실하게 복무활동에 임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김진야는 "에이전트에게 업무를 위임한 책임도 있기에 저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팬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앞으로 매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진야. /사진=뉴스1 |
김진야는 지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 선수들은 병역 특례를 받으면 체육요원으로 편입해 기초군사훈련 4주, 문체부의 감독 하에 544시간 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한다.
그는 2020년 8월부터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2022년 11월과 12월 제출된 확인서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11월에는 같은 날짜,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동시에 봉사활동을 했다면서 같은 사진을 제출됐다. 12월에 제출한 확인서는 학교 측이 아닌 김진야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 김진야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고 봉사활동도 34시간이 추가됐다. 김진야는 추가된 봉사활동을 포함 총 578시간의 복무 활동을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완료했다. 이어 김진야는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진야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고의로 위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에이전트가 서류 작성 등 절차를 일부 대행했더라도 확인서 등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위조된 부분은 기존 작성된 내용과는 글자체, 글자크기 등이 확연히 달라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조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훈련하는 김진야의 모습.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박재호 기자 pjhwak@mtstarnews.com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