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채준 기자]
명예훼손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주제이다.
검색 포털사이트에 명예훼손을 검색해보면 이를 제목으로 한 뉴스 기사들이 생각 이상으로 다양하고 많다.
실제로 필자가 다수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행하며 접한 경험도 크게 다르지 않다.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경쟁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매출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스타트업 창업자, 반복되는 악성 댓글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고소를 의뢰한 인플루언서,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한 게임 유저 등이 그 예이다.
특히 요즘은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현저히 늘어나면서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실무상 빈번히 문제되는 이슈가 있다. 바로 '아이디(ID)'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 피해자 특정과 ? 가해자 특정 두가지 사안 모두가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육아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포털 카페에서 활동하는 두 사람, '육아맘(김 모씨 소유)'과 '직장맘은 힘들어(유 모씨)'가 있다. 김 모씨는 '육아맘'이란 아이디(ID)로 "'직장맘은 힘들어'가 과거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돈만 받고 잠적한 적이 있어 믿을 수 없다."는 내용의 명예훼손성 글을 올렸다. 김 모씨, 유 모씨의 실명 언급은 없었으며 오직 아이디(ID)만이 언급되었다. 이 경우 피해자가 특정될 것을 법률 요건으로 하고 있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한편 특정 표현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도12750 판결)고 정했다.
특정인의 성명이 반드시 명시될 필요는 없고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되더라도 전후사정으로 보아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원칙적으로 아이디(ID)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려우나, 주위 사정과 표현 내용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선 사례에서 포털 카페 내에 아이디(ID) '직장맘은 힘들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유 모씨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정보(사진, 게시 글 등)가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김 모씨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선 사례에서 피해자 유 모씨가 상대방을 형사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유 모씨는 '육아맘'이란 아이디(ID)만을 알고 있을 뿐, 상대방의 이름, 주소 아무 내용도 알지 못한다. 그래도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까?
국내 업체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경우 수사기관이 아이디(ID)만으로 해당 업체로부터 정보를 받아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한 편이나 해외 업체(구글, 트위터 등)의 경우 협조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가해자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일부 K-POP 스타의 경우 악성 루머를 퍼트리는 유튜버의 신상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신원공개 요청을 하여 그 정보를 입수한 뒤 국내에서 형사고소를 하기도 한다.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히 사실 여부를 넘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정 여부, 그리고 표현의 맥락과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아이디(ID)만으로도 법적 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지, 실제 수사기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따라서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준 기자 cow75@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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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가 법 칼럼 '권변의 法대로'를 권용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 권용범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범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재되는 칼럼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임을 밝힌다.( 편집자주) |
/사진제공=pixabay |
명예훼손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주제이다.
검색 포털사이트에 명예훼손을 검색해보면 이를 제목으로 한 뉴스 기사들이 생각 이상으로 다양하고 많다.
실제로 필자가 다수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행하며 접한 경험도 크게 다르지 않다.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경쟁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매출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스타트업 창업자, 반복되는 악성 댓글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고소를 의뢰한 인플루언서,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한 게임 유저 등이 그 예이다.
특히 요즘은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현저히 늘어나면서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실무상 빈번히 문제되는 이슈가 있다. 바로 '아이디(ID)'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 피해자 특정과 ? 가해자 특정 두가지 사안 모두가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육아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포털 카페에서 활동하는 두 사람, '육아맘(김 모씨 소유)'과 '직장맘은 힘들어(유 모씨)'가 있다. 김 모씨는 '육아맘'이란 아이디(ID)로 "'직장맘은 힘들어'가 과거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돈만 받고 잠적한 적이 있어 믿을 수 없다."는 내용의 명예훼손성 글을 올렸다. 김 모씨, 유 모씨의 실명 언급은 없었으며 오직 아이디(ID)만이 언급되었다. 이 경우 피해자가 특정될 것을 법률 요건으로 하고 있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
/사진제공=pixabay |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한편 특정 표현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도12750 판결)고 정했다.
특정인의 성명이 반드시 명시될 필요는 없고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되더라도 전후사정으로 보아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원칙적으로 아이디(ID)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려우나, 주위 사정과 표현 내용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선 사례에서 포털 카페 내에 아이디(ID) '직장맘은 힘들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유 모씨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정보(사진, 게시 글 등)가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김 모씨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선 사례에서 피해자 유 모씨가 상대방을 형사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유 모씨는 '육아맘'이란 아이디(ID)만을 알고 있을 뿐, 상대방의 이름, 주소 아무 내용도 알지 못한다. 그래도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까?
국내 업체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경우 수사기관이 아이디(ID)만으로 해당 업체로부터 정보를 받아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한 편이나 해외 업체(구글, 트위터 등)의 경우 협조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가해자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일부 K-POP 스타의 경우 악성 루머를 퍼트리는 유튜버의 신상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신원공개 요청을 하여 그 정보를 입수한 뒤 국내에서 형사고소를 하기도 한다.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히 사실 여부를 넘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정 여부, 그리고 표현의 맥락과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아이디(ID)만으로도 법적 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지, 실제 수사기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따라서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준 기자 cow75@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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