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민법 조항 찾아내 ''내 명의 재산, 분할 안돼''..노소영 ''재산분할 판례 무시''
입력 : 2024.10.1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김혜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제공=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제공=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민법 조항을 근거로 들며 SK 주식 등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분할해 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은 이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이혼 재산분할 판례가 변경돼 유책 배우자가 무책 배우자를 맨몸으로 쫓아낼 길이 열린다고 반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서 자신 명의 재산 3조9883억원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총 1조3808억원을 분할하라는 지난 5월 항소심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민법 830조와 831조를 제시했다. 이 조항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뿐 아니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 되고, 부부는 이를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고 규정한다.

최 회장 측은 이 조항에 대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협력이나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장기간 혼인 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기여를 넓게 인정해 한쪽의 특유재산을 일단 부부공동재산으로 취급해 분할 비율을 적당히 조절하는 방식으로 실무가 운영된다면 '부부별산제' 원칙은 형해화될 것"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혼 소송 항소심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 등에서 SK 주식 등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이런 항소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상고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룹의 종잣돈은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한 만큼 부부공동재산이 아닌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항소심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의견서를 통해 반박했다. 대법원 판례상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전제에서 기여의 실질에 따라 재산을 분할해왔다는 이유에서다. 통상 혼인 중에 벌어들인 재산을 대부분 남편 명의로 하는데,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부인이 입증하기 곤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990년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돼 대법원 판례에 확립됐다는 것이다.

이런 쟁점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첫 번째 관문은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고 기록 접수로부터 4개월이 지나는 다음 달 초까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는다면 특유재산과 관련한 법리도 세부적으로 심리해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김혜림 기자 khr073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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