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채연 기자] ‘징맨’ 황철순이 전여친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3천만 원을 공탁했다. 그러나 이를 피해자 측에서 거절하며 항소심 재판이 오는 11월로 연기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철순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11월 13일로 연기했다.
당초 황철순의 항소심 선고는 16일 오후에 예정됐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3천만원을 공탁했는데 피해자 측이 공탁금 수령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한다. 일주일 전에만 의사를 표현해도 재판부가 논의했을 텐데, 전날 늦게 의견을 내는 바람에 충분한 논의를 못했다. 형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할 것 같다”고 선고 날짜를 변경한 이유를 밝혔다. 지난 1심에서도 황철순은 2천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거절한 바 있다.
앞서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에서 당시 연인이던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가격하고 발로 얼굴을 수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황철순은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으로 끌고가 조수석에 앉힌 뒤 손으로 폭행했으며, A씨의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하고 피해자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파손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11일 황철순에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황철순이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에는 강남의 한 식당에서 3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가 하면, 2021년에도 한차례 폭행 혐의로 조사받았다.
2015년에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 2021년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종결됐다. 다만 재물손귀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황철순은 tvN ‘코미디 빅리그’에서 징맨으로 활약하며 인기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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