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김혜림 기자]
-MBK 출자자, 해외 연기금과 국부펀드 등 영향 촉각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려다가 자칫 국민연금공단이 선정한 위탁운용사에서 빠질 위기에 처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적대적 M&A를 하는 사모펀드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는 질타가 이어지면서다.
특히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고려아연 사태에 대해서도 적대적M&A에 쓰이지 않도록 "이번 경우에도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범위에서 그걸 구현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내놓으면서 사실상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국회에선 이른바 'MBK 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으며, 국민연금 이사장의 구체적인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이 MBK에 대한 위탁운용사 선정을 취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MBK에 출자하고 있는 거대 해외 연기금과 국부펀드가 줄줄이 손을 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위기에 몰릴 수 지적이 나온다. 이미 시장에서는 MBK가 이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무리하게 뛰어들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자 잡음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 MBK에 출자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이 MBK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한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앞서 국민연금은 올해 1조원 규모의 PEF 위탁운용사 중 한 곳으로 MBK를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이날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MBK가 국민연금이 주요 투자자로 있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개입 시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며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이 경영권 분쟁의 뒷돈을 대주는 격 아닙니까"라고 질의했다.
김태현 이사장은 이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자금이 우호적인 M&A를 통한 기업구조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아니라 적대적 M&A를 통한 경영권 쟁탈에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국민연금 이사장이 직접 고려아연 사태를 적대적M&A와 경영권 찬탈로 규정한 것이다.
박 의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관련 금감원은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와 배임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한다"며 "만약 금감원이 MBK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할 경우 위탁운용사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태현 이사장은 "관계 법령 위반으로 운용사 사무투자 부분에 대해서 감독 기관의 중징계 조치 예정 사전 통지를 받으면 선정 취소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추가 발언을 통해 위탁 운용사 취소 요건에 대해 "법령 위반이나 감독기관의 제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허위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김태현 이사장을 상대로 "MBK에 돈이 갔다 그러면 그 돈의 운영은 MBK에서 어떤 제재도 없이 그냥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라고 물었고 김 이사장은 "저희들은 주는 돈이 국민연금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데 쓰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어 강제조치는 없고 협의만 할 거냐 고 다그치자 "저희들이 뭔가 법적인 그런 것을 취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돈이 적대적인 M&A를 통한 기업 경영권 쟁탈에 쓰이지 않도록,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밝히며, "이번 경우에도 그런 취지를 담아서 정해야 되니까 법률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범위에서 그걸 구현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혜림 기자 khr073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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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왼쪽) MBK 파트너스 부회장과 강동수 SK이노베이션 부사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려다가 자칫 국민연금공단이 선정한 위탁운용사에서 빠질 위기에 처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적대적 M&A를 하는 사모펀드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는 질타가 이어지면서다.
특히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고려아연 사태에 대해서도 적대적M&A에 쓰이지 않도록 "이번 경우에도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범위에서 그걸 구현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내놓으면서 사실상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국회에선 이른바 'MBK 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으며, 국민연금 이사장의 구체적인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이 MBK에 대한 위탁운용사 선정을 취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MBK에 출자하고 있는 거대 해외 연기금과 국부펀드가 줄줄이 손을 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위기에 몰릴 수 지적이 나온다. 이미 시장에서는 MBK가 이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무리하게 뛰어들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자 잡음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 MBK에 출자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이 MBK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한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앞서 국민연금은 올해 1조원 규모의 PEF 위탁운용사 중 한 곳으로 MBK를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이날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MBK가 국민연금이 주요 투자자로 있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개입 시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며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이 경영권 분쟁의 뒷돈을 대주는 격 아닙니까"라고 질의했다.
김태현 이사장은 이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자금이 우호적인 M&A를 통한 기업구조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아니라 적대적 M&A를 통한 경영권 쟁탈에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국민연금 이사장이 직접 고려아연 사태를 적대적M&A와 경영권 찬탈로 규정한 것이다.
박 의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관련 금감원은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와 배임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한다"며 "만약 금감원이 MBK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할 경우 위탁운용사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태현 이사장은 "관계 법령 위반으로 운용사 사무투자 부분에 대해서 감독 기관의 중징계 조치 예정 사전 통지를 받으면 선정 취소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추가 발언을 통해 위탁 운용사 취소 요건에 대해 "법령 위반이나 감독기관의 제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허위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김태현 이사장을 상대로 "MBK에 돈이 갔다 그러면 그 돈의 운영은 MBK에서 어떤 제재도 없이 그냥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라고 물었고 김 이사장은 "저희들은 주는 돈이 국민연금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데 쓰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어 강제조치는 없고 협의만 할 거냐 고 다그치자 "저희들이 뭔가 법적인 그런 것을 취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돈이 적대적인 M&A를 통한 기업 경영권 쟁탈에 쓰이지 않도록,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밝히며, "이번 경우에도 그런 취지를 담아서 정해야 되니까 법률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범위에서 그걸 구현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혜림 기자 khr073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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