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선미경 기자] ‘고등래퍼2’ 출신 윤병호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받던 중 구치소에서도 마약에 손을 댔다가 추가로 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법원은 윤병호에 대해서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윤병호는 지난 2022년 8월 17~26일께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 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서 윤병호는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게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윤병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병호는 2022년 7월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리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그보다 앞선 2019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에 필로폰 구매를 시도한 혐의가 또 적발돼 추가 기소됐으며, 징역 2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당시 윤병호가 항소하며 2심에서 각 사건들은 병합해 진행됐으며, 항소심에서 “대마를 매수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흡입하지 않았다”라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윤병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지난 해 12월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윤병호는 지난 2018년 케이블채널 엠넷 ‘고등래퍼2’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바 있다. /seon@osen.co.kr
[사진]윤병호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