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이원희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과 관련해 재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5일 "금일 문체부 감사 결과에 관하여 재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문체부 감사결과 내용에 대한 협회의 입장은 내일(6일) 중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문체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KFA 특정감사 최종 결과 발표 브리핑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몽규 회장에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등 기관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회장 등 관련자인 상근부회장,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서도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 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재선임 방안 등을 포함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한다"며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선임 절차 위반 및 부적정 운영을 확인했다. 필수 자격증 미보유 지도자를 국가대표 지도자로 선임하기도 했다"고 알렸다.
축구협회 규정상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돼 있다. 해당 절차를 누락했다고 본 문체부는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시 제1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전력강화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제2차 회의에서는 감독 선임 결과를 통보하는 등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 누락에 대해서는 "축구협회는 2024년 9월 기준 남자 성인 대표팀을 포함해 10개 대표팀에서 지도자 43명을 선임했으나, 그중 42명이 이사회의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기술본부, 감독 등 선임 권한이 없는 자가 최종 선임에 관여해 지도자 선임 절차를 위반했다. 지도자 추천 시 별도의 공문이나 관련 문서도 남아있지 않아 추천 과정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저해했다"고 알렸다.
이밖에도 문체부는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축구인 사면 부당처리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성 자문료 지급 부적정 ▲축구 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등을 예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문체부는 "현대산업개발 직원 부적정한 파견 등 국감 의혹 사항은 별도 감사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문체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축구협회에 관계자 문책(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을 통보 조치했다.
이원희 기자 mellorbiscan@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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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사진=뉴시스 제공 |
축구협회는 5일 "금일 문체부 감사 결과에 관하여 재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문체부 감사결과 내용에 대한 협회의 입장은 내일(6일) 중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문체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KFA 특정감사 최종 결과 발표 브리핑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몽규 회장에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등 기관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회장 등 관련자인 상근부회장,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서도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 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재선임 방안 등을 포함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한다"며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선임 절차 위반 및 부적정 운영을 확인했다. 필수 자격증 미보유 지도자를 국가대표 지도자로 선임하기도 했다"고 알렸다.
축구협회 규정상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돼 있다. 해당 절차를 누락했다고 본 문체부는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시 제1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전력강화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제2차 회의에서는 감독 선임 결과를 통보하는 등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뉴시스 제공 |
이밖에도 문체부는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축구인 사면 부당처리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성 자문료 지급 부적정 ▲축구 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등을 예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문체부는 "현대산업개발 직원 부적정한 파견 등 국감 의혹 사항은 별도 감사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문체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축구협회에 관계자 문책(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을 통보 조치했다.
이원희 기자 mellorbiscan@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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